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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규정 안내
2018-06-21
<수강신청규정>
1) 접수과목: 5강좌 제한 (단순변심으로 미수강 시 차회 접수 때 후순위 등록)
2) 접수방법: 선착순 접수, 접수기간 내 수강신청 시 현금 수납 동시 진행
※ 폐강 시 본인 명의 계좌환불
3)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(가족 접수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4) 무료수강 대상
가. 서구거주 생계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나. 제출서류 : 생계급여수급자 - 수급자 증명서
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증, 등초본 제출
※ 제출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
다. 접수과목 : 3과목 선착순 무료수강 - 정원의 10% 미만
5) 신규 회원은 정원의 20% 우선순위
6) 폐강기준 : 정원의 70% (단, 정보화 과목은 정원의 100%)
7) 수강기간 : 2018. 9. 1. ~ 12. 28. [4개월 과정]
8) 수강신청 결과공지 : 2018. 8. 20.(월) ~ 8. 24.(금)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
9) 중도 수강 신청 시 수강료 : 잔여 개월 수로 납부
(예) 9월 ~ 12월 [4개월 과정] 탁구 수업(수강료 20,000원)이 시작된 경우.
9월 15일 중도 수강신청 -> 남은 잔여 개월은 10월, 11월, 12월 총 3개월이 됨.
10월부터 수강 가능하며, 남은 잔여 3개월의 수강료를 납부 함.
10) 환불규정 : 학습비 반환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)
으로 하되, 잔여 개월 수로 납부 (단, 마지막 달은 반환하지 아니함.)
(예) 9월 ~ 12월 [4개월 과정] 탁구 수업(수강료 20,000원)이 시작된 경우.
9월 15일 중도 환불신청->남은 잔여 개월은 10월, 11월, 12월 총 3개월이 됨.
잔여 3개월의 수강료를 반환하고, 수강기간 마지막 달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음.
 
서구노인복지관 문의. ☎244-3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