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활동내용
- 퇴원환자 안심돌봄 서비스
- [대상]
-수술, 중증질환 및 골절 등으로 인한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
- [지원]
-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
-돌봄 필요도에 따라 1인 240시간 이내 서비스 지원
- 가사지원 서비스
- [대상]
-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
- [지원]
-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
-돌봄 필요도에 따라 1인 20시간 이내 서비스 지원
- 이용금액
- 중위소득 70% 이하 서비스 비용 지원, 그 외 전액 자부담 발생(시간당 19,000원)
- STEP 01신청접수
(읍면동 주민센터)
- STEP 02상담
(현장방문)
- STEP 03신청
(지역케어회의)
- STEP 04서비스
제공
- STEP 05모니터링
- STEP 06평가
- STEP 07종결 및
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