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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옹호 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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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내용

제145조 [목적]

제146조 [적용 범위]

제147조 [용어의 정의]

제148조 [기본 원칙]

제149조 [권익옹호 담당 부서 및 역할]

제150조 [권익옹호 활동의 내용]

제151조 [어르신(피옹호인)의 권리]

제152조 [종사자의 권리]

제153조 [종사자의 의무]

제154조 [상황 접수]

제155조 [사정: 옹호 방향 마련]

제156조 [옹호 계획 수립]

제157조 [옹호 계약]

제158조 [옹호 지원]

제159조 [평가 및 종결]

제160조 [비밀 유지 의무]

제161조 [정보 보호]

제162조 [교육]

제163조 [홍보]

제164조 [재정]

제165조 [규정 외 사항]

제166조 [규정의 개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