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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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내용
제145조 [목적]
- 이 규정은 부산 서구노인복지관의 이용자(이하 '어르신'이라 한다)
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옹호하며, 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
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복지시설
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46조 [적용 범위]
- 이 규정은 부산 서구노인복지관에 소속된 모든 어르신 및
종사자에게 적용된다.
제147조 [용어의 정의]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"권익옹호"란 어르신과 종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권
을 보장하기 위해 옹호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.
- ② "권익침해"란 어르신 및 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
며,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, 경제적 착취 및 방임 등을 포함한다.
- ③ "권익옹호 담당자"란 시설 내 권익옹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
한다.
- ④ "피옹호인"이란 권익옹호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 및 종사자를 말한다.
- ⑤ "가해자"란 권익침해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.
제148조 [기본 원칙]
- 권익옹호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
한다.
- ① 개별성 존중의 원칙 : 어르신 및 종사자 각자의 의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
별적인 상황을 고려한다.
- ② 비밀 보장의 원칙 : 권익침해 사안 및 피옹호인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
유지하며,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③ 전문성 및 공정성의 원칙 : 권익옹호 활동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
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한다.
- ④ 참여의 원칙 : 피옹호인이 권익옹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
한다.
제149조 [권익옹호 담당 부서 및 역할]
- 시설 내 권익옹호 업무는 문화복지팀에서
총괄하며, 권익옹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권익옹호 담당자는 다음
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
- ② 권익침해 상황 접수 및 초기 대응
- ③ 권익침해 사안에 대한 사정, 옹호 계획 수립, 계약, 옹호 지원, 평가 및 종결
- ④ 피옹호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연계
- ⑤ 권익옹호 활동 결과 보고 및 기록 관리
제150조 [권익옹호 활동의 내용]
- 권익옹호 활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- ①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, 운영
- ②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 인권 존중을 위한 환경 조성
- ③ 시설 내 인권침해 요인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
- ④ 권익침해 발생 시 상황 접수부터 평가 및 종결까지의 절차에 따른 포괄적인
지원 및 조치
제151조 [어르신(피옹호인)의 권리]
-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- 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③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- ④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
- ⑤ 권익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권리
제152조 [종사자의 권리]
-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.
- ① 차별 없는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
- ② 폭력, 폭언,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③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
제153조 [종사자의 의무]
- 모든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① 어르신의 인권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② 어르신에 대한 차별, 학대, 방임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,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
시 신고한다.
- ③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한다.
- ④시설의 권익옹호 체계 및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제154조 [상황 접수]
- 권익침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각항의 절차에 따라 접
수한다.
- ① 접수 주체: 권익침해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권익옹호 담당자 또는 시
설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 피옹호인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보호자 등)도 신고할
수 있다.
- ② 접수 유형: 신고는 방문, 전화, 서면,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
며,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.
- ③ 접수 시의 과제: 접수 즉시 피옹호인의 신변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강
구하고
피옹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, 비밀 유지 및 정보 보호 원칙을 안내하며 사안의 긴
급성 및 중요도를 판단하여 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.
제155조 [사정: 옹호 방향 마련]
- 권익옹호 담당자는 접수된 상황에 대해 다음 각
호의 내용을 수행하여 옹호 방향을 마련한다.
- ① 사실 확인: 제시된 문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, 피옹호인의 진술을 상세히
청취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.
- ② 정보 수집 및 발견: 권익침해와 관련된 모든 증거(CCTV, 녹취록, 문서 등), 관
련자 진술, 목격자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정보를 발견한다.
- ③ 법률 검토: 사안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, 관련 법규(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
근로기준법 등) 및 시설 내규를 검토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
는다.
- ④ 옹호 방향 모색: 위 사실 확인, 정보 수집,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옹호
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옹호 방향을 모색한다.
제156조 [옹호 계획 수립]
- 각호의 내용에 따라 옹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① 목표 설정: 사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단기 및 장기 옹호 목
표를 설정한다.
- ②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: 권익옹호 담당자는 수립된 옹호 계획에
대해 피옹호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, 피옹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
조율한다.
제157조 [옹호 계약]
-
권익옹호 담당자는 수립된 옹호 계획과 목표에 대해 피옹호인의 명확한 동의를 구
한다.
필요시 옹호 활동의 범위, 기간,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, 피옹호인의 협조 사항, 비
밀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 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.
제158조 [옹호 지원]
- 권익옹호 담당자는 계약된 옹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실질적인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.
- ① 피옹호인을 대신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주장한다.
- ② 조사, 중재, 협상, 징계 요청, 법적 절차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③ 정보 제공, 심리 상담, 의료 지원, 법률 자문 연계 등 피옹호인에게 필요한 자
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.
- ④ 피옹호인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.
- ⑤ 외부 전문기관(경찰,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동청 등)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
문제를 해결한다.
제159조 [평가 및 종결]
- ① 평가: 권익옹호 담당자는 옹호 활동의 진행 과정 및
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며, 설정된 옹호 목표의 달성 여부, 피옹호인의 만
족도 및 상태 변화 등을 확인한다.
- ② 종결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피옹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옹호 활동을 종결할 수 있
다.
- 1. 옹호 목표가 달성된 경우
- 2. 피옹호인이 옹호 활동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
- 3. 피옹호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의 옹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
경우
- 4. 더 이상의 옹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사후 관리: 옹호 활동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옹호인의 상
태를 확인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
- ④ 결과 통보 및 기록 관리: 옹호 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명확히 기록하고,
관련 기록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보관한다. 최종 결과는 피옹호인에게 통보한
다.
제160조 [비밀 유지 의무]
-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게 된 모
든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제161조 [정보 보호]
- 피옹호인의 개인 정보 및 권익침해 관련 자료는 관련 법령
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관련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며, 인가된 자만이
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제162조 [교육]
- ① 시설장은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권익옹호 및 인권 감
수성 향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- ②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- ③ 교육 내용은 인권의 이해, 권익침해의 유형, 예방 및 대처 방법, 신고 절차 등
을 포함한다.
제163조 [홍보]
- 시설장은 이 규정의 내용을 어르신 및 종사자 모두에게 쉽게 알
수 있도록 게시판, 홈페이지,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
해야 한다.
제164조 [재정]
- 권익옹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확
보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다.
제165조 [규정 외 사항]
-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시설의
다른 규정을 준용하며,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.
제166조 [규정의 개정]
- 이 규정의 개정은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장의
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